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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3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0:53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2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 ㆍ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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