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12. 9.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피해자 C(여, 15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5: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의 집인 다가구주택 △△△호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 15: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공원 부근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서 동승한 피해자에게 “많이 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 ~ 11쪽)
1.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자위행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