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C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D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 F, G, H은 위 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소속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4. 21:00경 울산시 남구 I에 있는 C대학교 음악대학 강의동 502호실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18세)에게 “술은 마실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듯 만지고, 피해자에게 “젖 가져와라. 그거 내꺼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8. 1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으러 온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보면서 “털을 다 뽑아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5.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내악 연주가 형편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낸 다음 달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5.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마친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면담을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