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4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210동 1205호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I(여, 당시 11세)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8. 31. 07: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J아파트 102동 1604호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함께 거주하던 위 피해자(12세)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일자불상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를 강제로 안고 뽀뽀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변태라고 부르자 피해자에게 “진짜 변태가 뭔지 아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넘어뜨려 눕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엉덩이로 피해자의 무릎을 눌러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귀에 얼굴을 대고 헥헥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몸에 접촉한 채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거실 쇼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넘어뜨려 눕힌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헥헥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접촉한 채로 위아래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