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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63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13:1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마트 중계점 계산대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앞에는 피해자 D(여, 81세)를 포함한 사람들이 피고인 앞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정지하고, 정확하게 조작하여 타인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작실수로 전동휠체어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며 피고인 앞에 있던 쇼핑카트를 밀어, 피해자가 위 쇼핑카트에 부딪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새끼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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