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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99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복싱 트레이너인 피고는 2015. 2. 16. 1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코스트코 양평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철재 쇼핑카트에 싣고 주차장으로 가기 위하여 쇼핑카트를 밀고 가게 되었다.

나. 피고보다 앞서 걸어가다 멈추어 선 원고는 피고가 밀던 쇼핑카트 앞부분에 허리를 충격당하여 요배부 타박상, 요추 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륜증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요추부 통증 등으로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남부지방법원 2015고정1328호),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1, 8,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쇼핑카트에 물건을 담아 운반하던 피고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쇼핑객들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걷다가 멈추어 선 원고의 허리부위를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요배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충격의 정도, 원고가 요추부위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왕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추간판 팽륜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어 원고의 기질적인 요인이 손해확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 원고의 상해정도와 일상의 활동능력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다소 장기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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