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고정374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하 3층 무빙워크에서 피해자 D(여, 3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쇼핑카트에 담은 채 내려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무빙워크에서 쇼핑카트를 놓치면 쇼핑카트가 아래쪽으로 굴러가 앞서 가는 사람에게 부딪힐 수 있으므로 앞서 가는 사람과 간격을 유지하고, 쇼핑카트가 굴러가지 않도록 쇼핑카트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등 쇼핑카트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쇼핑카트를 피해자의 뒤에 근접하여 세움으로써 간격을 유지하지 못 하고, 장바구니를 펼치기 위하여 쇼핑카트 손잡이를 잡지 않은 등의 과실로 피고인의 쇼핑카트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