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39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쇼핑카트를 밀면서 이동한 것은 맞지만, 쇼핑카트로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번 계산대에서 3번 계산대로 이동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카트에 발목이 부딪혔다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상황을 진술한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3번 계산대에서 계산을 도와주다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G가 원심 법정에서 카트에 부딪히는 소리에 이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이어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는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인근 병원을 찾아 응급치료를 받으면서 사고 경위에 관하여 카트 모서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상해 부위나 진단서의 기재 내용 역시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해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