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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1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을 지나던 중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뜰에 식재되어 있는 모과나무에 모과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교적 사람의 통행이 없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관리가 되지 않는 새벽시간에 모과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9. 01: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이르러 위 주거지 담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을 딛고 올라가 담장 밖으로 나온 모과나무 가지에 열려 있던 모과 20개(피해자는 모과가 1개 당 3,000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나 시가확인이 어려워 시가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음)를 따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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