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8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62세, 남)가 운영하는 'C식당'에 손님으로 왔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6. 19:35경부터 21:05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신세한탄하는 것을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만류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는 중에 술에 만취하여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