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63』
1. 2019.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14:41경 익산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의 다육이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9:00경 익산시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18:16경 익산시 H에 있는 I마트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시가 1,95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39』 피고인은 2019. 8. 9. 19:49경 익산시 K에 있는 L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 관리 시가 880원 상당의 빵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99』 피고인은 2019. 8. 5. 21:34경 익산시 K에 있는 L마트에서, 피해자 N(여, 59세)이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너 가만두나 보자. 내가 너 칼로 찔러 죽일 거야. 5일 안에 니 숨통을 끊어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61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2. 00:48경 익산시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 17:47경 익산시 R에 있는 S매장 영등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T 관리 스텐융합착집게 1개 및 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