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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31 2016고단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03. 18. 18: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은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는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황리 오거리 쪽에서 성동 조선소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5-6 번 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03. 18. 18: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신기루 중국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트 앞길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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