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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6고단1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9. 30.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도로를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 마트 방면에서 무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 북 신사거리 방면에서 무전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32세) 이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20:20 경 통영시 무전동 소재 매운 찜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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