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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1 2015고단3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6. 5.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 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28. 0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77, 오이도 선착장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오이도 방면에서 대부도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정상적인 운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제대로 보지 않고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 던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위 마르 샤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인천 계양구 F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377 소재 오이도 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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