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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7 2017고단6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24.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5. 22:44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카센터 내 폐기물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차량용 폐 배터리 20개를 피고인의 F 싼 타 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3. 22:00 경부터 같은 달

4. 00:00 경 사이 강화군 G에 있는 ‘H’ 작업 장 밖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폐 배터리 2개를 ‘ 투 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 19:00 경부터 같은 달

3. 08:30 경 사이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중고 배터리 20개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1. 22:43 경 김포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폐 배터리 20개를 위 싼 타 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초순 15:00 경 김포시 P에 있는, ‘Q’ 공업사에서 피해자 R이 차량 리프트 옆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중고 배터리 2개를 위 싼 타 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초순 15:00 경 김포시 S에 있는, ‘T’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중고 배터리 7개를 위 싼 타 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2017. 2. 13. 00:46 경부터

2. 14. 01:16 경 사이 인천시 중구 V에 있는, ‘W’ 작업장에서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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