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D 조합 문 덕 지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로 2 차로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F(80 세) 가 폐지를 실은 유모차를 끌고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가. 사고 지점까지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3:2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경찰서까지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12:00 경 포항시 남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