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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3고단796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90]

1. 휴대폰 명의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 D 등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업체(이하 'TM업체'라 한다) 운영자들이 수집한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1건당 약 45만원을 주고 매수한 후 휴대폰 판매점주에게 1건당 53~57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중간 차익을 남기는 휴대폰 개통 서류 모집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하 ‘서류 모집업자’라 한다)이고, E은 서류 모집업자들이 휴대폰 개통 서류를 휴대폰 판매점주들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D, E 등은 위 TM업체 운영자들이 휴대폰 개통 서류를 수집함에 있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고객들의 정보를 대량 확보한 후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회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고객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통신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동안만 유지하면 통신등급이 좋아져 대출이 가능하다. 가상으로, 전산상으로만 개통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통 3개월 후에는 개통된 휴대폰의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고 고객의 통신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우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서류를 송부받아 이를 서류 모집업자들에게 판매한다는 사실, 휴대폰 판매점주는 E의 알선 등을 통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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