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00: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안경점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장 F에게 자전거를 절도 당했다고 진술하고 위 E, 위 F로부터 진술서의 작성을 요청받아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난 피해를 당한 것이 없다. 자전거를 잃어 버렸는데 어떻게 하라고,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진술서를 작성하던 볼펜을 집어 던진 뒤,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감을 느끼도록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