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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195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압제882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00:1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 점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112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청취하면서 교통사고 신고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경위 F에게 가해 차량에 불법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 같으니 단속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경위 F이 그 부분은 따로 신고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들, 내가 A다. 경찰들이 보도방과 유착됐다. 씨발, 내가 직접 경찰들을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 씹새끼들”이라며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경위 F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고 주먹을 쥐고 경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협박하여 112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4. 00:50경 양산시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내용으로 112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노래연습장 업주와 종업원들을 단속한 다음 경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양산시에 있는 E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피고인의 신고로 단속된 노래연습장 업주와 마주치면서 피고인이 신고자라는 사실을 위 노래연습장 업주가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양산시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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