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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01:40경 화성시 B에 있는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C 소유의 D K7 승용차를 발로 차고 있던 중 ‘누가 내 차를 부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발로 차고 그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경위 G 등에게 “내가 한 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마음대로 해 시발새끼야.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계속 하면서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이에 F으로부터 ‘침을 뱉지 말라’는 경고를 듣자 “침도 못 뱉어 그럼 날 죽여버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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