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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81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9. 23:40 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해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C로부터 대리 운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0. 00:0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대리기사 요금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 탄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대리기사 C, 동료 경찰관 E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순경 D에게 욕설한 것을 본 화성동 탄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 욕하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 지하 주차장 CCTV 확인,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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