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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5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9. 23:30경 서울 서초구 B주유소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빨리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에게 “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너 같으면 요금을 내겠냐 ”라고 말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D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엄지손가락으로 D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1. 10. 00:06경 전항의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에 연행되어 D 순경으로부터 진술서 용지를 건네받아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니들 조직이냐 양아치 같은 새끼들”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진술서를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및 CCTV 녹화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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