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8 2017고단1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6:18 경 통영시 C에 있는 통영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기사가 ‘ 손님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로 피고인을 신고 하여 위 신고를 접수한 통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 후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짭새 새끼가 니가 뭔 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판시 경찰관을 직접 가격한 사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신체에 침을 뱉는 행동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경찰관을 때리는 행동 이상으로 모욕감을 주어 경찰관의 명예 감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는 의미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을 직접 가격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위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와 합산한 형기를 복역하게 될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