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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9 2014고정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신창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진행 중 아산시 C아파트 101동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뒷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여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D(여, 65세)를 땅으로 떨어지게 하고,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영구장해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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