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대동그린코아 앞 도로를 도청 쪽에서 명곡광장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 중 그곳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뒷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여 그 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D(여, 80세)를 땅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폐쇄성 치골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4, 8, 9,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내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