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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마을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연세대에서 수색 방향 편도4차로 중 4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 하차 시키게 되었다.

그 곳은 마을버스정류장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차하던 승객이 하차를 마치기 전 차량을 출발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버스 뒤 문에서 하차 하던 피해자 C(여, 70세)가 버스 계단에서 노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녹화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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