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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의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5.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268 소재 모범주택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생연동 국민마트 쪽에서 기상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 중 그곳 모범주택 앞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뒷문으로 내리고 있는 승객이 있는데도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그 문으로 내리고 있던 피해자 D의 신체가 반쯤 하차한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가 땅바닥에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염좌 및 좌측 대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사고 당시 피해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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