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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0: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올림픽 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 지점인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을 승 ㆍ 하차 시키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뒷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여 그 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E( 여, 60세) 을 땅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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