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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21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C 건물 지하 1 층 B-119 호 )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21:2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 E(44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F 및 G 공소사실의 ‘I’ 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과 F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E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며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그와 같이 작성한 것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 증인 F과 G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 한 F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H는 이 법정에서 ‘ 술 값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T/C 라는 명목의 금원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T/C 가 도우미 비용이라고 판단하여 적발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 데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T/C 값은 몇 만원이었다는 것인데, 이를 유흥 주점에서 도우미 2명이 3시간 이상 접대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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