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꺼내든 칼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쪽으로 몸을 덮치면서 찔린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2) 심신 미약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데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자신이 칼로 찔렀다고
신고한 점, ② 피해자의 찔린 부위가 오른쪽 쇄골 아래 부분이고, 칼날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찔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