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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노975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고시원에 들어왔다가 피해자들 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이빨이 흔들리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혼 내주기 위하여 칼을 들고 갔던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단순한 폭행과 괴롭힘에 대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및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 높음 또는 중간 ’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한지 수분 후에 E 공원을 떠나 H 고시원으로 갔다가 칼을 가지고 곧바로 E 공원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바로 칼로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 C을 칼로 찌른 점, 범행도구인 칼은 칼날 길이가 약 20cm 에 달하는데, 피고인이 위 칼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배 부위를 힘껏 찌른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칼을 들고 나갈 때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은 양형기준을 적용하면서 특별 양형요소인 계획적 살인 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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