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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7노438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특수강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에도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및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종업원 등과 함께 맥주 25 병과 과일 안주 등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등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14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카드가 결제되지 않았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 여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잡히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 내 ‘ 꼼짝 마, 달려들지 마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놀라 두 손을 들고 가만히 있자 그대로 도망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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