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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노757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3cm )...

이유

[ 피고 사건에 대하여]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며 달려들다가 왼쪽 다리가 걸리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피해자가 방어를 위해 들고 있던 칼에 스스로 찔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고가 났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 아가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정당 방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강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피해자의 행동을 말리다가 자신이나 딸이 다칠 수도 있겠다는 극도의 공포에 빠진 상태에서 당황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3)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상태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4)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 이유에 대하여 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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