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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08 2012노5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1 내지 3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1 내지 3의 범죄사실에 거시된 금원은 차용금 또는 매매대금이 아니라 고소인이 피고인을 위한 후원금 당심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원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돌려줄 성격의 돈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피고인 변소와 동떨어진 것으로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 내지 3항과 같이 받은 금원 전부를 사후적 관점에서 K미술관 인수대금으로 구성하는 등 의제적 주장(2005. 6. 25.경 송금받은 3억 원의 경우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까지 K미술관 인수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을 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에 끼워 맞추기 위한 변호인의 독자적 견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주장을 보태어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또는 K미술관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의 부인). 2) 원심 판시 제4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T그룹 설립자금이 아니라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올드와인 800여병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기망행위의 부인). 나.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서 3억 원씩 2차례에 걸쳐 6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각 금원수령행위를 별개의 사기범행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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