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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09.03 2010노376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그의 오른팔을 잡거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11. 7. 13:00경 김포시 F장터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국수집에서 자신이 A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C 및 그의 남편 A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5쪽)가 있다.

우선 A 및 C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에 대하여 본다.

① A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제 처와 피고인이 서로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씨팔년’이라고 하면서 잡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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