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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 피고인은 원심 판시 1.과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 D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2의 가.

와 같이 피해자 D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걸레봉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2의 나.

와 같이 온몸을 때린 사실은 없다.

㈏ 피고인은 원심 판시 3의 나.

와 같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아버지로서 딸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성적 학대의 의도는 없었고, 원심 판시 3의 다.

와 같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엉덩이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위와 같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 판시 1, 판시 2, 판시 3의

다.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D, E, C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판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판시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판시 3의

다. 아동복지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판시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의 경우, 피해자 D가 피해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대체로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일시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나이와 위 사건이 처음 수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약 4 내지 7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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