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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노599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소인 F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 축구시합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에 의하면, 고소인의 발에서 공이 나간 이후에 피고인이 공의 흐름과 상관 없이 고소인의 가슴을 세게 밀쳐 고소인을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이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에 준하는 반칙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므로,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써 경기규칙을 준수하여 함께 경기하는 선수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주의의무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에 의하면, ‘E’ 축제의 일환으로 피고인 소속 대학팀과 고소인 소속 대학팀이 이 사건 축구경기를 하던 중, 고소인이 공을 찬 직후 피고인이 왼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쳐 고소인이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축구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플레이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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