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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4노16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고, 설령 게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댓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F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2013. 12. 28.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닉네임이 ‘J’인 F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I’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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