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대표이고, 피고인 B은 D 직원이다.
E은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건축, 분양 등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H, I 등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G건물에 임차인들을 무단입주시켰고, 그 임차보증금 및 차임 등을 주식회사 D에서 관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위 사전입주로 인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등 정상적으로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2.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J 등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결정을 받아 2012. 2. 14. 위 결정이 확정되는 등 건물인도결정을 받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 사무실에 G건물 임차인들에 대해 건물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7. 10. 09:39경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현관문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 K 등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자신의 처(L) 소유 SM5차량(M)으로 G건물 현관문 가까이에 운행, 주차하여 통행하기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용승인 신청 등 시행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돕기 위해 망치로 유리현관문을 깨고 집행관 등과 같이 G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을 E의 옷깃을 잡아 끌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용승인 신청 등 시행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부산동부지원 2010가단27047호 확정증명원 등
1. 부산동부지원 N(집행에 관한 이익) 결정문
1. 부산동부지원 집행과 부동산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