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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714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집행관 합동사무소 E 담당 집행관 F의 업무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1. 경 서울 서초구 G, 101동 1303호 건물주 H이 위 건물 임차인인 피해자 I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가단 59277호 건물 명도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기해 H이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예고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인 위 건물에 찾아갔다.

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가단 59277호 건물 명도 사건의 판결은 “ 피고 (I) 는 원고 (H )로부터 72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 는 동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그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H이 72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 이행을 제공할 것이 요구되었으나 당시 H은 반대 급 부인 720,000,000원을 이행제공한 바 없으므로 강제집행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2014. 12. 8.까지 자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개시됨을 예고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권원에 기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갈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 예고를 위해 필요 하다는 명분으로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A,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강제집행 신청서, 판결 문, 부동산 인도 고지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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