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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09 2014고단1105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상북도 관광공사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 식물원 온실 내 사무실 등을 2011.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관리운영용역 위탁계약에 따라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삼촌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식물원 온실 내 사무실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는 2014. 2. 5.경 위 식물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소속 집행관 F으로부터 위 법원 2014카합1003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 A는 위 식물원에 대한 점유, 명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가처분 집행의 취지를 고지 받고, 그 집행취지 등이 기재된 고시문이 위 식물원에 부착되자, 향후에 있을 위 식물원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이전에 위 식물원 온실 내 사무실을 피고인 B에게 임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막자고 피고인 B에게 말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말경 불상지에서 ‘임대차 부동산은 안동시 D에 있는 E 온실 내 사무실, 임대인은 A, 임차인은 B, 임대차기간은 2013. 10. 2.부터 2016. 10. 1.까지, 임대료는 무상, 작성일자 2013. 10. 2.’라는 내용으로 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이전인 2013. 10. 2.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이 그 무렵부터 위 식물원 온실 내 사무실을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4. 5. 8. 위 식물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소속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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