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80]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인천 부평구 D 빌딩 1층 11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전 건물소유주인 E와 2011. 02. 08.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7,000,000원에 월 300,000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36개월 계약하고 다운커피숍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주인 E가 수협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2011. 8. 17.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1. 10. 27.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은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나아가 2012. 2. 03.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2. 4. 26.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피해자 G이 2012. 5. 25.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2012. 5. 25. 피고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H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2. 07. 02.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 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항고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위 인도명령에 기하여 2012. 10. 16. 13:20경부터 15:35경 사이 집행관 I의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자(G)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 장소에서 채무자 A를 만나 임의로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동인이 이에 불응 하므로, 위 동인과 채권자(피해자 G) 대리인 J을 참여시키고 집행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피고인 A)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 하여 채권자(피해자 G) 대리인 J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16. 15:40경 인천 부평구 D빌딩 1층 118호 건물에 대한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한 사실을 집행관 I에게 고지 받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 G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