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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7 2013가단1046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9. 29. 의왕시 C 임야 376,557㎡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임야는, 2007. 8. 29. D 임야 226㎡, E 임야 3,473㎡, F 92㎡, G 임야 95㎡, H 임야 88,552㎡ 등으로 분할되었고, 2007. 10. 12. 의왕시 I 임야 128㎡와 합병되었으며, 2009. 11. 19. 임야 3,002㎡가 의왕시 J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인 K가 1896년경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L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K 및 원고의 아버지인 M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자주점유를 승계받아 1988년경부터 조경사업을 영위하며 나무를 심어왔다.

이처럼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임야를 20년 이상 점유해 온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20년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제기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4호증, 갑 14호증, 갑 16호증, 갑 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감정인 N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20년 이상 점유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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