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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2.17 2014가단240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미등기 상태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 망 C 소유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C은 이 사건 임야를 4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C이 2007. 12. 13. 사망하여, 원고가 2013. 10. 1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미등기 상태로 1966. 1. 5. 지적복구되었고, 1966. 4. 14. C이 임야대장상 이 사건 임야 소유자로 복구된 사실, 원고의 아버지 C이 이 사건 임야 인근 강원 영월군 D에 거주하였던 사실, C 등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세금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임야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바(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아버지 C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C이 이 사건 임야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아버지 C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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