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05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나주시 C 임야 13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17. 5. 13. D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원고의 부(父)인 E이 1942년경 가족 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에 원고의 증조부 F, 조부 G 및 부 E의 분묘를 설치한 후 원고의 형 H이 분묘 등을 수호관리하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점유를 하여 오다가 위 H이 1991. 3. 4. 사망한 이래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20년이 경과한 2011. 3. 4. 이 사건 임야를 시효로 취득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년간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점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자주점유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