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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2316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귀포시 C 임야 186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1. 7. 1.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83. 4. 2. 1983.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D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D은 이 사건 임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전으로 개간하여 경작하여 왔고, 원고는 1990. 3.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20년이 경과한 2010. 3.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20년간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는 그 면적이 18615㎡에 이르고, 지목이 임야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20년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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