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정753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07:15 경 부산 해운대구 B 8 층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D( 남, 26세 )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따지자 이에 피해 자가 룸에 들어가서 마신 술을 직접 확인 해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말 싸가지 없게 하네 ‘라고 욕을 하며 계산대 위에 있는 메모판을 힘껏 밀어 피해자 가슴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