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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4 2013고정2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2. 22:55경부터 23:00경까지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시비를 걸며, B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빈 맥주병이 들어 있던 상자를 바닥에 던지자, 피고인이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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