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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7. 19: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41,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신 양에 비하여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술을 더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돌아가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4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러우니 빨리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으로 화장실을 향하여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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