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285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9: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여)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시비하면서, 피해자에게 ‘ 우리가 누 군지 알아, 유 탁 파인데 다 죽여 버린다’ 라며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겁을 주며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일행들이 마신 60만 원 상당의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 액이 크지 않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